Q. 종합소득세는 왜 신고하는지 누가 신고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외에 종합소득세 합산대상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대리기사, 식당, 쿠팡 알바 등 알바, 300만원이상의 기타소득금액(강연 등 하고 받는 소득), 연금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사업자입니다. 주 사업장외 창고 주소지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서식을 전부 확인 해보았으나, 하치장의 주소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 외 하치장 설치 관련 법률입니다. 참고하면 좋을 듯해서 첨부 합니다.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제9조(하치장) ① 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하치장(荷置場)을 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하치장의 경우에는 하치장 설치 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사업자의 상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2. 하치장의 설치일자, 소재지 및 소속 구분3. 그 밖의 참고 사항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