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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입사시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들 뒷자리 출력?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주민등록상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혹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도록 출력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사업주가 소득공제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사업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즉, 용역계약시 계약금액을 1천만원으로 한 경우 사업주는 1천만원에서 3%의 국세(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원천징수하고 967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차이를 고려해도 3.3%의 세금이 공제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법적으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홈택스 등)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법을 무시하고 신고할 것을 안하고 제출할 것을 안하면 즉,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피씨방 사업자인데 휴게음식점 부업종(552108)이며 음식매출이 있는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는 552108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이며, 따라서 음식점매출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영세율매출 부가세 신고누락시 가산세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세 신고후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5일까지입니다.오을이 7월 22일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서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재신고 하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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