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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백수자녀 부모님연말정산대상자 , 자녀는 20세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나이요건을 적용 받지 않는 것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포함),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정도 있습니다.아래 링크의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책자)" 파일을 다운 받아 보면 참고가 될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24년도 연말정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현재 시점에 연말정산이 가능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그런데, "소득이 안잡혀서요"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지금은 6월이므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불이익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정기신고보다는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심하면 건건히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게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세금신고를 검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검증하는 게 불이익은 아닙니다.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세법에 규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고 세부 법령인 소득세법에 가산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보험모집인 신고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 한 것이며,타소득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는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회사입장에서는 납세자의 기장의무를 알 수 없으니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나, 타소득이 있고 복식부기의무자면 보험모집인 수입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무시하고 복식부기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법인카드로 회식비 사용 시 주류포함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세법에는 그런 조항 없습니다.회사 내부의 규정과는 전혀 무관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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