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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제조업/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업종별로 임의로 맞춰야 하는 세율이 있나요? 그리고 매출증빙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매출 누락없이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행 한 경우에 해당 한다면 신고 부가율이 낮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판매대행업체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즐거운페이먼트의 매출 상세 내역을 집계하여,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으면 과세로카드로 결제 받았으면 카과로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현과로증빙이 발행 되지 않았으면 건별로각각 처리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세무사사무실은 집 주변 근처, 회사(가게, 사무실)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좋은 세무사를 만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 및 제출 하는 것입니다. 법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또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분류 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급여라고 표현 하지 않습니다.4월 17일 입사일로 4대보험을 가입했으면, 4월분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이지급명세서/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3.3%의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받아야 합니다.원천세 신고 등 세금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임대인 일반과세자 임차인 간이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차인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법 원칙상 월세가 150만원이면, 165만원을 받아 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50만원/15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했으나,월세를 할인하여 1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기로 하였으니, 공급가액 1,363,636원, 세액 1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363,636/136,364로 신고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이 136,364원을 할인(깍아)하여 준 것입니다.월세수령에 대한 증빙은 통장에 계좌이체 되었을 것이므로 입금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초보 창업자라 많이 궁굼한게 많네요 ㅜ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불공제(접대비로서의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 등)로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현금영수증만 받는다고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처 접대를 하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대표자 본인의 식사대를 현금을 지급하고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EV3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장기렌트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접대비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대한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다만,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EV3의 유지비, EV3에 대한 지출도 사업상 지출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사무실 용품 구매 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세금신고를 대행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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