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부과된 예정고지세액 무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예정고지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고지가 된 경우는 무시하고 1월~6월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또한, 24년의 매출이 10억이 넘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2. 제5조제4항제2호의 과세기간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제5조(과세기간)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음식 제조업으로 과면세 매출 동시 발생 할 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과세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면세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제대로 발행이 이루어 진다면 특별한 별도 서류는 없을 것입니다. 과세/면세 각각 분류하여 과세과세표준과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다만, 과/면세 겸영 매출이 있으므로, 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을 신경써서 하면 됩니다. 그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핵심은 매입세액안분계산을 법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무사사무실 직원도 어려워 하는 부분입니다. 적합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해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pg사 카드 단말기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하고,소비자상대 업종(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해야 하며,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요건에 맞는지 확인 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