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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냉장고 제빙기같은거 수리하는 수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파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일단,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해당 계약서에 사업용으로 사용 못한다고 되어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계약 위반으로 퇴거 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하다 판단 하면 됩니다.저도 처음에 사업자 등록은 집으로 했다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주소 정정을 했습니다.(아파트 임대인에게 상세 설명은 했습니다. 세무사업 즉, 서비스업이므로 집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물건을 사서 쌓아 놓지 않는다고)따라서 임대인과의 불화가 없으려면 동의를 받는게 나을 것입니다.해당 냉장고 제빙기같은거 수리하는 수리업은 아파트에서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전부) 출장으로 해야 할 듯 합니다. 자가면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증여세 신고후 납부할 세금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당사의 경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빠르면 2주 늦으면 4주 정도에 신고서를 작성 하고 신고하고 납부서를 보냅니다. 국세청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진신고를 했으므로(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자진신고) 국세청에서 오지 않습니다. 납부를 아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를 별도로 보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개인사업자 폐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차량의 환급 받은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 해야 할 수 있습니다.(4과세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인사업자 폐업 후 차량을 팔게 되면 판매금액의 부가세 10%의 납부 없습니다.(폐업시 잔존재화로 일부 금액을 납부 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해당 교육은 면세 인가요 과세 인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따라 면세로 판단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직종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3.3%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 인적용역소득, 농축수임산물 등을 판매하는 사업 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규정된 사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너무 맣아 직접 기재가 불가능 할 정도 입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수돗물3. 연탄과 무연탄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14. 토지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7.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2. 「도로교통법」 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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