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 홈택스 확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업장에서도 급여명세서는 홈택스에 제출하지 않습니다.업장에서는 금여(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업장에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9%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자 절반, 근로자 절반을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의 고지는 9%의 금액이 고지되며, 사용자(사장)이 4.5%를, 근로자가 4.5%을 각각 납부하게 되며, 따라서 근로자의 급여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예수)하여 사장이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9% 전액을 납부합니다.즉, 근로자의 급여 지급시 4.5%의 금액을 공제하기에 근로자가 4.5%를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