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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개인 기업을 제조업으로 설립하여 갖고 있는데 1년이 넘지 않았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법령에 보니까 세세분류만 다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법인을 새로 설립해도 창업감면과 벤처확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또한, 동일 업종의 여부는 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의합니다. 세세분류가 아닙니다.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당근마켓같은 오픈마켓에서 계좌거래로 물건 구매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는 현금수령과 동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무조건 발행 해야 하는 것이고전자상거래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입니다. 거래 건당 10만원이상의 거래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아래 링크의 정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25년 7월 일반과세자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5년 상반기는 간이과세자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하반기부터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동산임대소득자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주요경비 항목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이자비용과 재산세는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통상 기준경비율 신고시 주요경비는 대체로 재화의 구입과 인건비, 임차료 정도입니다.부동산임대업은 업종특성 상 이자비용이 상당히 있다면 간편장부 등 장부로 신고하고이자비용이 거의 없다면 아무 비용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됩니다.제2조【매입비용의 범위】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주로 제조업)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료 및 숙박료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작년에 서울의집을 매도하고 셀프양도세신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국세는 세무서(홈택스)에 신고하고 지방세는 지자체(위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에 있는 내용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예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③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3조의6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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