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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도록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매입세액공제도 아니고 필요경비도 아닙니다.사무용품비는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복식부기인데 사업장이 여러군데입니다. 근데 그중에 한 사업장이 수입금액이 0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입금액이 0 이더라도 임차료 지급 등 지출은 있습니다. 적자(결손)이 발생되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다른 이익이 나는 사업장과 통산이 가능하고 통산함으로써 세금이 줄어 들게 됩니다."포함 안시킬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질문자님이 세무사(=세무대리인)이면 납세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세무사법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성실하게 신고 하고 있냐라는 문구가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이 세무사(=세무대리인)이면 이 질문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나도 세무사인데 나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프로필에 전화번호는 있으니 전화 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이면 세금이 줄어 들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추계시 적용 경비율이 기준경비율로 추정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억지로 단순경비율로 신고 하고 있는 듯 합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수입금액도 제대로 적지 않은 듯 합니다.신고 안내문(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았는데 자녀가 파혼을 했어요 증여세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법 규정으로 답변을 대신 해 봅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손자에게 줄 증여 한도액은 없습니다.미성년자이므로 2천만원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물론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부담을 하면 수억원도 가능합니다. 증여액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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