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매출 합계 6억 넘어가면 세금 부담 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수입금액(매출로 이해하면 됩니다.)에서 필요경비(인건비, 식자재 비용, 임차료 등 사업관런 비용)을 차감한 이익(소득금액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에서 인적공제/물적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3억, 필요경비가 2억이면 1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 됩니다.수입금액이 6억,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필요경비 4억이면 2억 정도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산출됩니다.종합소득세의 세율을 6%~45%의 누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위의 경우 과세표준 1억이면 19,560,000원의 세금이, 2억이면 56,060,000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따라서,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 산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위의 사례는 비례적으로 필요경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인수계약자를 가족으로 한다면 세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탈세, 명의위장사업장(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부가세 신고 중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섹액공제와 동일하게 추가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