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임대 사업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차인에게서 월 60만원과 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으면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공급가액 60만원, 세액 6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보이니, 1년에 두번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각 부가가치세 신고시 360만원의 과세표준과 36만원의 세액을 신고 해야 하며, 1천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 합니다.현재 시행중인 법상 간주임대료는 7월 신고시 1천만원X3.1%*181/365로 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납부할 세액은 36만원 + 간주임대료의 10%가 될 것입니다.질문의 내용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과세 신고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차인은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은 절세가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