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에게 비과세로 상속할경우 얼마까지 상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질문하시는 분이 곧 사망할 계획이면 자녀의 결혼 유뮤와 관계없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그러나,질문이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니,일반증여재산공제 0.5억, 결혼증여재산공제 1억 합쳐서 1.5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물론,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면서 수십/수백억의 재산을 증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물론 결혼 증여 이후 10년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결혼 증여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산출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