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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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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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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 작성 됨
Q.
피아노학원 운영중이며 부가세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 매출/매입을 신고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폐업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정신고시에는 "과표수정및추가자진납부서"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식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신용카드만 이중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식카드/현금영수증 전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9일 전 작성 됨
Q.
상가월세 세금계산서 확인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종이세금계산서는 이메일이나 직접 가져다 줍니다. 혹은 사진을 찍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 줍니다.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9일 전 작성 됨
Q.
판매 시 카카오페이 송금 후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해당 거래가 사업상 매출에 해당되는 돈을 입금 받은 것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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