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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재산세 산정 기준을 알고싶어요. 납부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 지방세법 제110조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공시지가(공시지가는 토지만 해당)도 아니고 실거래가도 아닌 시가표준액(주택이므로 공시 된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공동명의는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만,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다음 계산식에 따른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다음 계산식이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 지방세법 제110조를 숙지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프리랜서 세금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 법적인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편의점에서의 근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어서는 안되는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은 편의점 사장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물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합니다.)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마무리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다음년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업장에서 세무서에서 여러번 전화가 와서 해명, 소명, 수정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100% 전화 오는 것은 아니나, 가끔 전화가 옵니다.그 부분은 탈세에 해당 합니다. 실제 일을 안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하면 탈세인 것입니다.실제 당사자가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예를 들면 음식점 등에서 찌라시 돌리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부분은 전부 불법입니다.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 되어야 하며,공급시기는 상세페이지 제작 과업 수행이 완료 된 때입니다. 입금과는 무관 합니다. 물론, 입금이 되었을 때 거래처가 원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특례는 있습니다."이체일보다 느리다고 이체를 다시 하라"가 대체 무슨 법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계약서를 잘 살펴 봐야 할 것으로 권장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고정자산 미등록차량 매출세금계산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신고상에서 과세표준에 포함(세금계산서를 발급 했으므로)시키고 수입금액 제외에 적어주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게 되고 소득세의 수입금액(매출)에서는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개인신용카드 vs 사업자카드 부가세 환급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번호로 만든 카드이든, 주민번호로 만든 카드이든 관계없이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상 불공제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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