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세금 관련 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 법적인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편의점에서의 근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어서는 안되는 소득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근로소득은 편의점 사장님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물론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합니다.)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마무리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으로서 다음년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업장에서 세무서에서 여러번 전화가 와서 해명, 소명, 수정신고를 많이 했습니다. 100% 전화 오는 것은 아니나, 가끔 전화가 옵니다.그 부분은 탈세에 해당 합니다. 실제 일을 안했는데, 거짓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하면 탈세인 것입니다.실제 당사자가 일을 하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예를 들면 음식점 등에서 찌라시 돌리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업소득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으로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부분은 전부 불법입니다.공정과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