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세예고 통지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신고기간 2024년 5월)를 기준경비율대상자임에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4대보험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은 아마도(거의 확실하게) 사업소득으로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했을 것이며, 소득을 받은 사람(어머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이 정해지며, 세무서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환급이 나오는 납세자는 별 말 없이 그냥 넘어가지만,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에게는 과소신고(무신고 포함, 어머님은 과소신고)하면 과세예고통지가 오게 되며, 납세자가 납부서가 고지되기 전에 수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받을려면 홈택스상에서 제가 다변경도 해야되는건가요? 세무사가 신고서에서만 변경하면 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미리 납세자가 변경해 놓으면 세무사가 일을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세무사는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내역을 다운 받아 공제/불공제를 결정합니다. (세법에서 규정 한 대로 공제 대상, 불공제 대상으로 추정 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이렇게 한 후 신고서에 반영을 합니다.유류대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납세자의 차량이 9인승 승합차인 경우는 공제로, 납세자의 차량이 에쿠우스이면 불공제로 변경하고 신고서에 반영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