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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송인영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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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였다면 미교부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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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에 날짜 오타가 있으면 알아서 반려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오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처리해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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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회계년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어야 할 연차수당은 없을 것이나,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된다면 (앞서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올해분인 2023년 11월 11일에 16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16개 중 잔여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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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대학생인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인지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일 것(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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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야간포함)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정확한 휴게 시간이 언제인지, 주휴 등의 조건은 알기 어려우므로, 임의로 야간근로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설정하고 18일을 근무한 것 기준으로만 계산하면,(8+4*1.5+7*0.5)*9620*18=3,030,300원으로 계산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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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포함일 때 휴일수당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을 토, 일로 설정하였다면 해당 일은 휴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일(평일과 동일한 개념)이 되므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무수당분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9월 29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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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에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셔서요.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법령을 보셔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 법령을 첨부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23년 7월 1일에 입사하였고, 24년 7월 1일까지 다니면 1년 이상 재직하게 된 것이니 15개가 발생하는 것이죠.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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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체류 / 미국인 임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 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입니다.건강보험은 보험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건강보험 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의료보장을 따로 받고 있다면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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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은 원래 연봉에서 13개월나눠서 한달치를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연봉을 13분의1로 나누어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해도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DC형의 경우 연봉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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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인력 연구보조비는 급여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급여로 반드시 포함시켜 주어야 한다면 연봉에 포함시켜주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 외는 회사의 자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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