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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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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을 생각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Q.  협의이혼 하고 법원 정리하고 오늘 시청가서 이혼사류 제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지금은 남남이 된 상황입니다. 다른 분을 만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는바,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Q.  이혼 소송중인 가정 농어촌 전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각 대학의 전형 일정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의뢰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고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조정 이혼에 따른 아파트 지분 취득 시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취득 시 취등록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어야 함). 다만 그 이후 사정에 따른 재결합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이기에 그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는다고 세금 문제가 생길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의 재결합시 기존의 조정 이혼의 효력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이혼할때 결혼전에 가지고 있었던 보유자산의 시세가 오르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의 각 재산을 기초로 하여 소송 시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가치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에 오른다면 그 부분이, 내린다면 그 내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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