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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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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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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무조건적으로 50%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의 인정을 위해서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기여를 한 부분, 상대방의 기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 지출한 내용, 혼인 기간 중 받은 금원, 월급이나 금원 지급 등 혼인 기간 중 기여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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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적인 사람과 살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기 싫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상황이 그렇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사안은 아닐 것으로 보임)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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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변호인의 임무는 상소기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위임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장까지는 제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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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와 이혼 생각해신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혼 여부는 쉽지 않은 결정인데,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이혼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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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혼 부부로 십년정도 살았고 가정 주부인데..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혼하고 싶은데 위자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충분히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가능해 보이는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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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서 가지 않고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 정리가 중요한데, 관련되는 내용에 대한 캡쳐, 녹취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그 내용에 맞는 구성요건을 구성한 후 위 증거를 첨부해서 우편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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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내 유학 관련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약정 위반이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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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혼모일때 출생한 자녀의 성을 혼인한 남편의성과본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제781조(자의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미혼모였기에 현재는 법률적으로 아이의 아버지가 없는 상황이기에 인지 절차 후 위 법규에 따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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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때 증인기억안날때 어디서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제출했던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되는데, 혹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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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할경우 누가 아이를 데려갈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양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아이가 어리다면 보통 어머니 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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