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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이혼, 졸혼,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떤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이혼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졸혼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추후 상속문제, 부양문제 등 법적 분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Q.  재산 상속문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산을 넘기겠다는 약속을 넘어 소유권까지 이전(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경료)한 경우라면 유류분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산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Q.  남편이자꾸나가라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위 내용이라면 이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Q.  부모님 이혼 시 준비해야 되는 것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사안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고, 재산분할 등의 금전 문제가 없기에 협의상 이혼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드님이 준비할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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