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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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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할 때 귀책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 살게 되면 무조건 재산분할을 5대 5로 한다고 하는데요. 귀책 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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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적으로 50%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은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많은 부분의 인정을 위해서는 혼인 유지 기간 동안 기여를 한 부분, 상대방의 기여가 적었다는 부분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합니다.

    결혼 당시 지출한 내용, 혼인 기간 중 받은 금원, 월급이나 금원 지급 등 혼인 기간 중 기여를 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한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분배를 의미하며,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5대5로 무조건 적으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에 기여한 정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한 증식 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귀책 사유는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으나,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로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사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지만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관리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고,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유책사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전후의 자산 정도나 이후의 자산 관리 및 증식 과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