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가 강제로 자식을 만나러 오는 상황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스토킹 처벌법 상 고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및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에는 내용이 없으나 분명한 거부 이유가 있을 것인바, 자료를 준비해서 고소를 해 두고, 잠정조치까지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된다면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는 사유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가 된다면 이를 확보해 두고, 위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