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내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못들어간지 4개월이고 이혼을 요구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구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의뢰인이 이혼 생각이 없고, 귀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 부분에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뢰인 측에서 부부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