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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송인욱 전문가
정현 법률사무소
Q.  항소심에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항소 사유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 오해 등입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구체적인 이유는 법원에 피해자의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을 사용하여 항소장을 확보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OO(여자)이는 늙어서 릉내난다. 모욕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라고 한다면 모욕적인 언사로서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다를 수는 있는데, 위와 같이 판단을 해서 고소를 할 때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무고는 아니고, 형사상의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사안인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Q.  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합의를 한 상황이기는 한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백하고 합의서를 제출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에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Q.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아이의 나이와 양 당사자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양육비가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조정이 안 된다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Q.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시에는 재산분할에 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즉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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