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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호아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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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관련하여질문합니다

결혼하기전에 제 명의로된 집과 일부의 재산이 있는데 5~6년정도 결혼생활하고 이혼할시 재산분할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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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혼인 기간을 생각하면 상대방 측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으로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혼이후 재산의 증식이 있었는지, 두분의 소득, 생활비 분담, 가사 분담 등이 고려되어 기여도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명의도 된 집과 일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른 재산이 없고 결혼전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만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재산의 형성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없었고 다면 결혼생활 5~6년을 하면서 유지에 일부 기여한 정도가 인정되어 10~20% 정도 재산분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5-6년 정도 혼인 생활을 하며 기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증식한 경우라면 공동 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은 그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으로서는 혼인 전 재산이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항변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