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내일도환한비빔국수
내일도환한비빔국수

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

이달초에 조정이혼하였고

각자의 현금성 자산은 각자 귀속하고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나머지 50%를 저에게 재산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서로 후회해서

다시 재결합 하고싶은데

아직 아파트는 (5억중반대) 명의 이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명의 이전해오고 재결합하면 세금 탈세 의혹을 받을거 같아 명의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혼인 신고하려 하는데

1. 판결문 이행하지 않고 (재산이동 없음) 한달내에 재결합해도 문제가 될까요?

2. 혹시 명의 이전 후 재결합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3. 재결합시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한다는 내용은 유지가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