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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환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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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후 재결합 판결결과 이해 여부

이달초에 조정이혼하였고

각자의 현금성 자산은 각자 귀속하고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나머지 50%를 저에게 재산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서로 후회해서

다시 재결합 하고싶은데

아직 아파트는 (5억중반대) 명의 이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명의 이전해오고 재결합하면 세금 탈세 의혹을 받을거 같아 명의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혼인 신고하려 하는데

1. 판결문 이행하지 않고 (재산이동 없음) 한달내에 재결합해도 문제가 될까요?

2. 혹시 명의 이전 후 재결합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3. 재결합시에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 귀속으로 한다는 내용은 유지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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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나 혼인신고과정에서 판결 부분이 확인되면 신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 다시 혼인한 경우 기존 판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기존의 조정 이혼에 따른 아파트 지분 취득 시 양도소득세 등은 양도자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취득 시 취등록세 등의 세금은 부과되어야 함).

    다만 그 이후 사정에 따른 재결합은 양 당사자의 자유의사이기에 그 자체에는 문제는 없는데, 이전등기를 해가지 않는다고 세금 문제가 생길 것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그 이후의 재결합시 기존의 조정 이혼의 효력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2.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부부사이에서는 6억까지는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5억 중반 아파트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네 유지됩니다. 판결 후 쌍방의 의사로 다시 재결합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존 판결의 내용이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