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4년 기준과 2025년 기준으로의 주식증여 증여세를 내지않는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현재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따라서 2024년, 2025년 기준 모두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부모는 10년간 5천만원, 성년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아파트 남편 명의에서 와이프 명의로 변경 하게될때 증여세와 취득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만약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이하라면(국민평형) 농특세 0.2%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8%의 세율로 과세되는것이고 아파트 전용면적이 85m^2초과라면 농특세 0.2%를 합쳐 4.0%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 1억 이상이라면 시가인정액으로 과세되며 절반 지분이기 때문에국평인경우 3.5억*50%(지분)*3.8%(세율) = 6,650,000원국평외경우 3.5억*50%(지분)*4.0%(세율) = 7,000,000원으로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 동시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은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만약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성질이 업무무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부가세가 100원인 경우 부가세 공제를 100원 받으면 소득세 필요경비는 1,000원만 인정되는 것이고,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필요경비로 1,100원이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