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과세자의 종류 중에서 간이과세자가 되었다면
부가기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세자의 종류에는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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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세협력이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간이과세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해서 낮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되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원(기중 개업시 연환산) 미만의 경우 부가세를 납부 면제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매출)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납부하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반복 어뷰징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