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현장 일용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소득세 납부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일단 세법상 상용직의 구분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상용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위 사례의 경우 23년 3월 1일부터 상용직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재정산하는 것이므로 추가세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면 추징되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저항이 심해지므로 고용주 임의로 상용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간이세액표대로 원천징수 한 후 근로소득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24년 3월 1일에 상용직으로 전환되었다면 24년 2월까지의 급여는 일단 일용직으로 두고 3월 급여부터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차후 과세관청, 4대보험공단에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