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 외에 다른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양도가액 취득가액 외 샷시 공사 등 공사비용, 법무사등기비용,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신고수수료 등 추가적으로 입증할 경비가 있다면 각 항목별로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이체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만약 공제받을 항목이 없다면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직계존비속(부모자녀)간의 거래인 경우 매매계약서 외 이체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라는데, 시아버지가 본인이 받은 축의금을 제게 현금(실물)으로서 증여하셨는데 이를 어떻게 증여세 신고할 수 있나요? 어차피 비과세라 신고없이 그냥 제 계좌로 입금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축의금이 증여세 비과세라는 것은 내가 내 지인한테 축의금을 받을 때 비과세인 것이지 시아버지가 받으신 축의금을 송금 받으셨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축의금의 귀속에 대한 증빙은 축의금 명부, 봉투 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시아버지의 축의금을 통장으로 송금 받으셨다면 송금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홈택스, 세무서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통장 송금이 혼인신고 전이라면 전액 증여세과세대상이고 혼인신고 후라면 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