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친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양도세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A1. 배우자지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통산되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자녀A,B 지분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인과 별도세대이므로 통산되지 않아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A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10~11억이므로 12억미만에 처분하신다면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세부담이 크진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A2. 자녀B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되는 경우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므로 2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게 된다면 기존주택이 있으므로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A3. A1에서 연장되는 내용이지만 자녀B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이상 상속주택을 양도할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경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존재한다면 상속세신고시 공시지가로 신고하여도 조사등 을 통해 공시지가로 결정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Q.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 취득세 부과 관련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분양권 납입금액 + 프리미엄)*1/2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시점 당시 중도금대출이 있어 지분만큼 승계한다면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중도금대출 승계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의 경우 증여행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고 차후 준공시점에 각각 절반씩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준공후 주택 상태에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시가*1/2 만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대출이 껴있다면 이역시 부담부증여가 되므로 대출승계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준공 시점에 전체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고 준공 후 증여시 취득세가 부담되므로 이 경우 취득세가 불필요하게 2번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증여세과세표준은 분양권의 경우 (증여시점까지의 납입금액+프리미엄)*1/2 입니다. 다만 중도금대출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 승계받은 채무액만큼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채무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경우 양도가액은 승계한 채무액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세와 동일합니다.세금 부과시 아파트에 들어가는 옵션 역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부부공동명의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