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갈집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하자담보책임 성립요건1.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계약일때 - 법적으로 문제 없이 마무리된 매매 계약일때 적용2. 매매 계약 시점에 존재하고 있을때거래가 성립된 후 새롭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무를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일과 잔금일 기간에 이미 존재하던 하자일 때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 례입니다.매도인입장에서는 자신이 집을 넘길때는 아무런 문 제가 없었다며 이미 기간이 지난 후라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시점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이나 윗집, 아랫집, 관리사무소, 집보수 업 체 등의 협조을 받아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 다.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매도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청구해야 합니다.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했다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많은분들이 잔금일로 부터 6개월이내로 알고 있습 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 내에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무현장에서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로 실질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모르고 있던 하자를 발견한 시점은 대부분 매매 거래를 마친 후, 잔금이후 입주를 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제로 매수인이 들어오기전 문제라고 해도, 발견 하지 못했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단순 매수인 과 실로 본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앞두 고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발견즉 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증명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시점부 터 있었는지, 누수 등 문제가 있었는데오 숨겼는지 등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만약 발견했다면 사진등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해두 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