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주거용 월세 재계약 시 집주인이 계약서 협의없이 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강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 뒤에 할 수 있고, 이 때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또는 묵시적갱신 시(이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 임대료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전 묵시적갱신은 기간 정함이 없습니다. 임대료 5%를 초과하는 약정에 임차인이 동의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유효하지 않은 약정입니다. 5%를 초과하여 월세를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이후 2023년에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가능합니다. 2023년에 묵시적 갱신으로 2025년까지 묵시적갱신 기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이 법이 묵시적 갱신시에도 적용이 되어, 이전 계약이 1년이라면 묵시적갱신도 1년이 되고, 1년 거주 후 퇴거해도 됩니다. (묵시적갱신: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기간 중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의 계약해지 요건(예:2차 차임에 달하는 연체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