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2년 만기 후, 세입자에게 어찌 답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 최종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연장)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종료이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이사(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질문2)-> 계약연장, 재개약이 계약갱신입니다. 이는 계약연장, 재개약을 한다는 의사표현은 계약갱신을 한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계약연장, 재개약의 의사통보를 하는 경우 이전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전세 대출을 이용했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질문3)계약갱신계약야서를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부담해서 작성해도 됩니다.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한다면 인터넷에서 법무부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대필료금액이 없어서 부동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통 5~10만원 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쳐서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