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는 것이 있던데 장기 소송 충당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고장이나 수리, 페인트칠,여러가지 수선을,위해서 집주인한테미리 걷어서 예치를,해놓는 돈인데 세를 줬을때는 세입자가 임대인대신 내주다 이사시에 임대인께 받아가는 돈입니다
이사할때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와서 임대인께 받아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매달 관리비를 통해 일정금액씩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나와 있으며, 임차인의 경우 퇴거시 거주기간동안의 납부분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 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승강기, 도색 등 당장은 하지 않지만 추후 수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유권자가 내는 관리비 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총 관리비로 같이 지불하고
추후 임대차가 종료되면, 관리실에서 정산받아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받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는 공동주차장 및 배관 이타 노후시설 관리를 위해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ㆍ산정방법ㆍ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파트의 소유자(임대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임차인)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임차인)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에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발급 받은 뒤 임대인에게 보여주고 총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각세대에 관리비에 청구하는 항목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