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계약할때 특약을 이렇게 넣으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됩니다. 문장을 조금 다듬어서 '배관막힘,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발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은 매도인이 수리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잔금일 다음날까지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을 모두 반환한다'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 규정해놓았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자 담보 책임에 대한 요건은 아래 3가지 항목을 충족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1. 유효한 정상적인 매매계약일 때2.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하자일 때3.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먼저 매수 매도 거래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깔끔하게 계 약이 체결되었을 때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 책임 요건 이 주어집니다.그리고, 매수인이 발견한 하자가 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매수 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 수인 책임입니다.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이미 지나버린 상황이라 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