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1천만, 임대료 80만 원일때 최우선 변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은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확정일자가 늦어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라도 선순위의 담보물권자가 경매신청등기를 하기전에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보증금 중 일정한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습니다.말소기준권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저당, 근저당, 가등기, 압류, 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이 있습니다. 등기부의 말소기준권의 설정 날짜를 기준에 의해 소액임차인의 보증금범위가 다릅니다. *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 (2023.2.21 개정)(1)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세종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4천500만원(3) 광역시,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4)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환산보증금)이 위의 지역별 금액 이하여야합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