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집 알아볼때 해당집에 융자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할 주택에 해당주택에 융자(대출)가 있는 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할 주택에 융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등기부 채권최고액)+전체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경우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찰이 된다면 처음 경매가에서 30%하락이 되고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 등)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주택의 등기부에 대출(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는 조건)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계약취소를 하고 임대인은 계약 및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추후에 다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