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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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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땋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월세나 전세 그리고 매입, 매도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어땋게 정해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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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를 통해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법으로써 정해진 요율이 있고 해당 요율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구분되고, 주택과 주택외 , 거래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시도조례를 통해서 법적한도요율보다 낮게 지정가능하기 떄문에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기준 주택임대차에서는 거래금액에 따라 0.4~0.7%, 주택매매의 경우 0.3~0.6%까지 적용되고 주택 외 매물에 대해서는 0.9%가 일괄적용됩니다.

  • 부동산의 형태(주택, 상가등)와 거래하는 방식(매매, 전세, 월세) 그리고 거래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요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계산하는공식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범한 범위 안에서 지자체 마다 요율이 다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의해 중개보수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법정상한선으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한 것이 적발되면 중개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의해 제정되었으며 지역과 물건의용도 면적에 따라 시도조례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거래 유형과 거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6%, 한도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5%, 한도액은 최대 80만 원입니다.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일 경우, 상한요율은 0.4%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매매의 경우, 상한요율은 0.5%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의 경우,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0.9%입니다.

    고급주택의 경우, 법정 중개보수 한도(매매·교환 0.9%, 임대 0.8%)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협상이 가능하며, 중개사는 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개사가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간이과세자면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중개수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거래금액,거래유형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중계대상 확인설명서에 수수료가 기재 됩니다

    그금액에 따라 상한선 이상으로는 받을수없고 그 금액에서 서로 협의로 조정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