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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지 않인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임차인이 계약을 연장(갱신)을 하고 싶을 경우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해 물어봐서 임차인이 갱신을 하는 경우도 계약갱신에 해당합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하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출이나 보증보험연장등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전 묵시적갱신을 하게 되면 이후 계약갱신 1회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 거주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부동산
2024년 4월 27일 작성 됨
Q.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회 행사 후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사항입니다. 무조건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2024년 4월 27일 작성 됨
Q.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큰 금액이 필요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금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꼭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로 이뤄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을 치뤄도 됩니다.
부동산
2024년 4월 27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할 때 다가구는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전세대출.전세임대차계약 전에 총보증과 대출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해당주택 매매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전세를 구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본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시기바랍니다.
부동산
2024년 4월 21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큰 금액이고 계약종료 시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말을 100%믿어서도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 가장 빨리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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