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매도해야 할 택지가 세종시에 있는데
부동산 매매 거래시에 계약금 -> 중도금 -> 그리고 잔금의
순서대로 매도대금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필요하고 중도금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중도금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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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큰 금액이 필요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금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꼭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로 이뤄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을 치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금의 경우 양측 합의하여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금 -> 잔금 순서로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계약 형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진행여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 통상 다 계약금을 정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서 일시금에 다 받으면서 조금 할인한다던가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세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므로 구입하는 측에서는 자금 준비도 부담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변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나누어 지불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매도해야 할 택지가 세종시에 있는데
부동산 매매 거래시에 계약금 -> 중도금 -> 그리고 잔금의
순서대로 매도대금을 받아야 하나요?
==>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는 효과도 발생되는 만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으며, 중도금의 경우 거래금액이 건물과 같은 고가 부동산이 아니거나, 주택의 경우라면 특별히 넣지 않고 계약금 , 잔금식으로만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단계별 비율 역시 합의로써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은 대부분 5~20%이내, 중도금은 40~70%이내에서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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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없이 잔금으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자가 짧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