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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4.04.26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의 순서대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매도해야 할 택지가 세종시에 있는데

부동산 매매 거래시에 계약금 -> 중도금 -> 그리고 잔금의

순서대로 매도대금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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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필요하고 중도금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잔금까지 기간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는 중도금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큰 금액이 필요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계약 시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금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거래 형태입니다. 그래서 꼭 계약금-중도금-잔금 순서로 이뤄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계약금에서 바로 잔금을 치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금의 경우 양측 합의하여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금 -> 잔금 순서로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계약 형태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의 진행여부와 관련되어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 통상 다 계약금을 정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해서 일시금에 다 받으면서 조금 할인한다던가

    서로 간에 협의에 의해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세번으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므로 구입하는 측에서는 자금 준비도 부담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변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나누어 지불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결국 매도해야 할 택지가 세종시에 있는데

    부동산 매매 거래시에 계약금 -> 중도금 -> 그리고 잔금의

    순서대로 매도대금을 받아야 하나요?

    ==>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을 이행하는 효과도 발생되는 만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으며, 중도금의 경우 거래금액이 건물과 같은 고가 부동산이 아니거나, 주택의 경우라면 특별히 넣지 않고 계약금 , 잔금식으로만 진행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단계별 비율 역시 합의로써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금은 대부분 5~20%이내, 중도금은 40~70%이내에서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도금없이 잔금으로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날자가 짧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