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알아볼때 해당집에 융자가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집 알아볼때 해당집에 융자가 있으면 위험한 집인가요?
나중에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거죠?
만약에 전세받은 돈으로 바로 융자 갚는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와 대출을 합해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대출이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있으면 대출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고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도 되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니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할 주택에 해당주택에 융자(대출)가 있는 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할 주택에 융자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등기부 채권최고액)+전체보증금(본인보증금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8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경우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유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찰이 된다면 처음 경매가에서 30%하락이 되고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 등)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주택의 등기부에 대출(근저당권)을 말소 시키는 조건)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에 그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말소시키지 않는다면 계약취소를 하고 임대인은 계약 및 중도금 잔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추후에 다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란을 확인해 보면 근저당설정이 있으먼 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이때 대출 금액은 실대출금 보다120%ㅡ130%의 최고 금액으로 설장 됨을 참고)
따라서 전세계약시 근저당이나 기타 권리가 설정되었는지를 사전 분석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자신의 전세금이 보전됩니다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50% 이내는 안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세금 확보를 위하여 불안하시면 계약전 전세권 설정에 대한 특약사항을 넣어(소유자의 허락이 필요한 조건임) 계약을 진행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서울의 경우 1억 6500만원)인 경우 5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가 되므로 5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근저당이 있어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던가 하는 경우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집이 좋지만 그런집들이 많지 않으니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계가 KB시세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알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받은 돈으로 융자를 갚으면 좋겠지만 집주인이 잘 협조해줘야 가능한데, 협조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융자상환 조건 특약으로 기재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실수 없이 진행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등기, 건축물대장 등 서류확인과 특약준비 및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하시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 알아볼때 해당집에 융자가 있으면 위험한 집인가요?
나중에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거죠?
만약에 전세받은 돈으로 바로 융자 갚는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 해당 집에 융자가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판단해야 하지만 잔금시를 기준으로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일단 선순위는 아니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 시세대비 크지 않은 액수라면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집 값의 몇 %나 대출이 있는지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통상 대출이 있는 집은 경매로 갈 확률이 있는 집입니다.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하면 그러한 위험이 해소가 되니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상 전세계약을 할때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상환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고 계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과 동시에 융자 말소 조건이면 괜찮습니다만,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셔서 전세가율을 먼저 체크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융자가 있다고 위험한것은 아닙니다. 주변시세를 확인하시고 선순위 융자금액과 질문자님 보증금의 합이 주변시세의 70%이하라면 위험성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위험한가요?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나요? 네,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고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로 인한 수익금은 먼저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전세금으로 반환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받은 돈으로 바로 융자를 갚는다면 괜찮은가요? 임대인이 전세금으로 융자를 상환한다고 해도, 임차인으로서는 여전히 위험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융자를 상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만약 임대인이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융자가 없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자가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또한, 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항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융자의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융자가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것이 아니라 집시세와 융자금의 차액만큼 전세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기에 융자있는 집에 전세를 꺼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