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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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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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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끝나갈때쯤 집주인이 재계약 물어보면 이건 묵시적갱신 아닌거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 갱신이 되려면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 통보를 했거나 받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과 계약존이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 통보 시 녹음, 문자 통보로 계약갱신의 증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 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이 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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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면 누가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말소나 근저당권의 말소의 경우에는 어차피 말소할 것이므로 해지증서, 등기원인이 사망 후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상속등기 없이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필요서류에 상속 증명서류를 추가하여 상속인이 전세권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 증명 서류에는 피상속인(망자)와 상속인으로 나누어서 피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해당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해당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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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랑 월세랑 도대체 뭐가 틀린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 중간 형태로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반전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월세보다 보증금이 높아 전세의 약 절반 정도 되는 목돈을 보증금으로 책정하고 월세보다는 저렴한 금액을 월세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다가 집주인이 전월세전환율을 바탕으로 반전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반전세 계산법 협상을 할 때 이율을 1%로 보고 보증금을 올려주면 월세가 내려가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집이 반전세로 변경이 된다면 5천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50만원으로 변경이 되기도 합니다.​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 반전세로 협상하기도 하며, 반대로 월세가 부담스러운 경우 보증금을 올려 월세 부담을 내리는 방법으로이용하기도 합니다. 보증금 월세 조정할 때 보증금을 내려 1천만원당 10만원으로 계산하여 조율을 하기도 하는데요.​반전세 계산법은 보증금 1000만원당월세 1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매달 임대비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임대차 계약시 매월 언제 납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서에 보증금,월세가 표기됩니다.​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월세의 5~10배정도 입니다. 20만원 월세라면 보증금이 약 100만원~200만원으로 만약 월세를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차감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단기임대라고 하여 6개월 이하의 집 계약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1~3개월 정도만 계약하 는 방식도 있습니다. 보통 월세는 1년 계약이 보통이며, 1년 이후 2년까지 자동연장으로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2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다시 보증금이나 월세금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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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임대료 8프로를 올린다고 하는데 방어할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의해 신규 계약 후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1년 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시(1년 마다)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지불 했다면 그 초과 분을 돌려 받을 수 있고,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여 인상하는데 동의한다는 문구를 작성했다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습니다.임대인의 임대료 인상 요청에 임차인이 반대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국토교통부의 입장) 아니면 예를 들어 이번에 5%(또는 4%)인상하고 다음 계약갱신시 3%(또는 4%) 인상하여 총 8%를 맞추는 것으로 협의를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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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과 전세 계약시 기간을 제가 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제집을 보고 계약금을 보내기 전 임대인과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를 하거나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기간에 대해 협의를 하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은 어느 한 쪽 의견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 후 작성하는 것이기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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