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물건 원룸에 살던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방법은 상속인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만약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귀하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Q.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뿐만 아니라 임차한 주택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며, 그 판단 시기는 꼐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체결 당시 주거용 건물 부분이 없었다명,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실제 용도에 따라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