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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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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금일부 냈는데 세입자 사정으로 계약 취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한 해약금(위약금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제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위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사정이 아닌 기존임차인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며 이는 기존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정확한 판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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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못받은 잔금을 받을때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전세집에 짐일부를 놓아 둔다면 대항력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이 없더라도 보증금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했으니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집 내부에 본인 짐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받을 은행 담당자나 은행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하여 임대인이 대출 받는 것이 맞는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대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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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매매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따르면 공유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 유지는 각자가, 관리(임대차)는 공유자가 과반수로 하며, 공유물의 처분(매매), 변경(건축, 지목변경,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리고 본인 지분 만큼의 매매는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263조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물 전체가 아닌 각 공유지분은 자유롭게 양도나 담보물권설정 등 처분행위가 공유자별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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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이사 갈 때 중개 수수료를 두 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만료로 이사나가면 이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이사가는 곳도 같은 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을 한다면 중개보수의 금액 또는 중개사의 노동에 따라 중개보수를 안 받거나 조금 저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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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하 할 경우 확장일자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해 받은 확장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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