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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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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 계약 후 2년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후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임대인의 실거주를 임차인에게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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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에서 다가구 다세대는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주택건물 하나에 소유권이 한 사람 또는 공동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건물 내 여러 개의 호실을 임대를 놓습니다. 그래서 호실별로 임대를 하고 매매는 건물 통째로 합니다. 예로 원룸건물이 이에 해당됩니다.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란 연면적이 660㎡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필로티 주차장 제외)이고, 주택 면적이 660㎡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입니다.간혹 다가구주택의 옥상에 옥탑방을 증축하는데 이는 불법 증축에 해당합니다. (높이에 따라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도 있음) 옥탑방을 증축하는 경우 층수에 산입하게 되고 4개층이 되는 것입니다. 4층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에 해당 될 수 있는다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되지만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옥탑방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다세대주택건물 하나에 여러 세대가 거주 할 수 있고 호실별로 소유주가 있어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와 매매는 호실별로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빌라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이란 1동의 연면적이 660㎡이하 이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5층 이상이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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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통 전세 신고할때 소득세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시 보증금이 6찬만원을 초과하고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월세 신고를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으로전월세 신고를 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월세신고는 소득신고와 상관이 없고 전월세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용도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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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건물의 공용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용부분인 복도의 경우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적치물이 쌓여있고 그 적치물이 통행에 아주 방해가 되거나 화재시 대피하는데 불편한 경우 적치물을 처리해야합니다. 협의를 먼저 해보고 안 된다면 구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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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에 입주하려는데 전세보증보험이 5월에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안전한 건물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 보증보험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되고 보증금 전액반환한다는 문구는 유효하므로 보증보험신청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보통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가(시세)의 80%가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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