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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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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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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로 약속한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를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구두약속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이기에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정당한 퇴사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약속한 바와 실제가 다르다고하여 퇴사하셔도 됩니다.근거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9조입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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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문제 발생 시 바로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임금지급 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임금지급 연기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감독관이 소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속히 임금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동청 진정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진정을 할 때,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체불된 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내역과 함께 출근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의 종류로는 교통카드 내역, 전화통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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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통상임금에는 시간외수당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시간외수당은 제외해야 합니다. 24년 12월 통상임금 개정은 '고정성'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조건을 변경하는 판례이기에 시간외수당과 관계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해 고안된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시간외수당이 나오는데, 거꾸로 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덧붙여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반면 통상임금에는 가산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퇴직금이 적어질 공산이 큽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지 않을 듯한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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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일이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지급확인서를 달라고 하여, 퇴직금 계산 방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12월까지 포함하여 3달치로 잡았는데, 산정임금은 12월을 제외한 2달치만 반영되어 퇴직금 액수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퇴직금지급확인서를 빙자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합의서일 수 있으니 서명은 가급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12월 31일까지 근무하셨기에 사측에서는 마지막 급여를 가늠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아울러 권고사직이신 만큼, 실업급여부터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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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체크오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조합비 공제를 위해서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규정과 함께 총회(대의원회) 결의가 있으면 됩니다. 해당 규정과 결의만 있다면 조합비 공제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보아, 별도로 조합원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조합비 기타 의무금에 대한 일괄공제 제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대의원회가 투쟁기금의 일괄공제를 의결할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조합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대의원 회의 의결로 이를 일괄공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501, 2004. 6. 5.)라고 말합니다.덧붙여 조합비 일괄공제를 하는 경우, 사측에서 조합원이 누구인지, 조합원 수의 변동추이는 어느정도인지 알게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로 그 힘을 증명하는 만큼 해당 사항은 노출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조합비 일괄공제보다 CMS를 이용하여 조합비를 걷는 것이 나은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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