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일할 때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현재 3.3% 사업소득세를 뗀다면 근로자보다는 개인사업자일 공산이 큽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무늬만 프리랜서'라고 하여, 프리랜서라고 계약을 맺기 했으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정이 있으며, 시간장소 제한을 받는 등 근로자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셔서 근로자성을 다퉈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합쳐서 주 12시간 근무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중복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간과 야간이 반복되든, 야간근무만하든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에 더해 연장 수당까지 총 2배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