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계산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25년 연장 / 야간 / 휴일 근무수당을 계산하려합니다.
25년 법정 주소정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포함하여 52시간(주소정 40시간 연장근무시간 및 휴일근로시간 12시간)이 맞을까요?
위 1번 질문에 관련하여 야간근로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알고있는데 주 근무시간 52시간에 야간근로시간까지 다 합쳐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2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40+연장 12시간). 따라서 휴일근로시간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 또한 주 52시간 초과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야간근로를 추가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일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야간시간은 기본 근로(40시간)나 연장 및 휴일(12시간)에 중첩되는 시간이므로 별도 야간시간이 추가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 합쳐서 주 12시간 근무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은 중복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주 52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간과 야간이 반복되든, 야간근무만하든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야간수당에 더해 연장 수당까지 총 2배의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은 주 최대 12시간입니다.
연장과 야간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¹1.네 52시간이 맞습니다
2.네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