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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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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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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등을 요청하면 해당 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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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60세 이후 회사에서 촉탁직(정년 퇴직자와 체결하는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전환했어야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른 계약직 자리를 알아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3개월 계약직 체결 후 3개월이 지난 뒤 계약 만료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3개월 계약직 월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처리하는 경우,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정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② 고용촉진장려금③ 고용유지지원금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⑤ 대체인력지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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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 복무중에 면접보러가는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직청원휴가'라는 제도가 있을 만큼, 군대에서도 사병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취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아마 이중 취업 제한 때문에 그런 듯한데, 제대 후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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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근무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미가입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무기간이 3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셨을지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이 되지 않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가 아닌 부당해고에 따른 금전보상을 노려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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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 이직신청 접수대기 -> 처리완로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로 보아 '계약직'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도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 고용보험코드 32번으로 신청하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기간제 근로자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자님은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로 자동 전환됩니다.그런 탓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기에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라 보기 어려우며, 자발적으로 퇴사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듯 합니다. 근로자님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측에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어 무기직 전환을 하지 않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다'라고 항의전화 넣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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