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체불된 임금은 체불임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순 있으나, 무고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라는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을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