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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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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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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정부가 법적으로 지정한 공휴일이기에 회사 재량 사항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쉰다고 하여 연차를 공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공휴일 근무를 요구할 순 있습니다. 근로자님께서 이에 동의하신다면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붙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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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년도 연차 지급 갯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먼저 25년도에 연차 총 22개를 받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먼저 1년 미만일 때 25. 1. 1 ~ 25. 7. 31일까지 7개의 연차는 25. 7. 31.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8월 1일이 되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바뀝니다. 다음으로 25. 8. 1이 되면 연차는 총 15개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는 25. 8. 1. ~ 26. 7. 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6. 8. 1.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26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면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11개, 1년차일 때 15개해서 총 26개 발생에 그칩니다. 근로관계가 26. 8. 1.까지 유지되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퇴사하면 연차는 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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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실질근로자 공휴일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등 프리랜서일지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문제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 판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임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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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는데 진정취하를 해야 업무를 가능하다던데 맞나요ㅕ???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퇴사입니다. 임금체불 등 분쟁상태에 있지 않을 것 등은 수급요건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한 번 취하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하지 마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오해하고 있다며 항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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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체불된 임금은 체불임금 발생 시점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했다는 근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무고죄로 역고소할 순 있으나, 무고죄로 처벌받긴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라는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을 가지고,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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