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수습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직원?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수습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도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면 정직원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인사이동, 부서 이동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이동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면, 사업주는 부서이동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려면 근로자님께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본인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회사가 부서 이동을 강제해서 불가피하게 자진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자진 퇴사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바뀌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