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 단톡방을 제재할 수 있나요?
회사 관리자가 직원들 간의 단톡방을 '지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면담시 친분이 있는 직원과 단톡방이 있냐며 직접 묻고 그런건 금지라고 말히며 압박을 줍니다.
회사가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회사 규칙을 빌미로 금지시킬 수 있나요?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위배 되는 거라면 어딘가를 통해 항의하거나 분쟁을 할 수도 있을까요? 어차피 퇴사는 하는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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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단톡 개설 여부는 사생활이기에, 회사가 거기까지 규율할 순 없어 보입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까지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라는 기본권은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 간 단톡방을 제한한다는 내부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준다면 정당성이 없어 노동위에 구제신청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직원들간의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까지 금지시키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단톡방은 사생활의 영역입니다. 회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단톡방에 대해 안좋게 이야기하는 발언만으로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