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 경우 법 위반입니다. 다만 사후 작성이 가능하니 신고하시려면 퇴사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휴수당도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경영이윤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경영실력을 발휘하여 이윤을 취해야지, 근로자를 임금착취하며 경영해서는 안 됩니다. 사대보험은 제때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미가입기간 동안 미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납부하라고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 시 정해진 보험료율에 맞춰 세금을 떼야하지 무턱대도 10퍼센터를 뗄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