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시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잘 보셔서 퇴사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