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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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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10년 이상 다닌 회사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 하지 않고 퇴사합니다. 2025년 1월 퇴사인데, 2025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후 퇴사하시더라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발생일수를 잘 보셔서 퇴사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연차수당이 모두몇개인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확한 입사연월일을 적어주지 않아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근로자님의 연차는 23년 5월 n일 ~ 24년 5월 n-1일 : 총 11개24년 5월 n일 ~ 25년 5월 n-1일 : 총 15개25년 5월 n일 ~ 26년 5월 n-1일 : 총 15개입니다. 해당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23년 ~, 24년 ~, 25년분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시점부터 3년까지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사회 초년생, 취업한 그 첫해에 바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신입사원은 취업하신 다음달부터 연차가 생깁니다. 다만 연차는 결근하지 않고 만근해야 발생합니다. 연차가 생기며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이 있어, 연차사용 일정을 조정할 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내일처럼 휴일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7일은 법정공휴일입니다. 해당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1.5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 측 퇴사 일자 협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사 시점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할 순 있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 일정을 정할 순 없습니다. 퇴사 일정을 앞당긴다면 사업주는 사실상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의견을 밝힌 시점부터 30일 이내 퇴사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퇴사일정은 협의 사항이지 회사가 함부로 앞당길 순 없습니다. 회사와 잘 협의하시되 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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